기존 저작권법과 관계법령에 따른 기존 1단계 ~ 4단계 기술조치와 함께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오디오, 비디오” 인식 기술(DNA필터링)을 활용한 5단계 기술조치입니다. 권리사는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된 필터링사에 원본파일을 제공하여 5단계 기술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 104조 1항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들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하
한다’에 따라, 저작권 권리사는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 조치합니다.저작권보호요청서 다운로드
기술 조치 요청서
- 저작권법 제 104조에 따라 저작권 권리사는 아래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신청하여 주시면 기술조치 1단계 ~ 5단계의 적용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 조치합니다. * 5단계 DNA 필터링 적용은 저작권 권리사가 필터링사에 요청한 경우 적용됩니다.기술조치요청서 다운로드
저작권 보호 담당자
저작권 책임자 : 허동규소속 : (주)웹플레이이메일: shareboxcs@gmail.com전화 : 1661-0872팩스 : 02-868-7774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211호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