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쉐어박스 운영팀입니다
금번 전기통신사업법이 2011년 11월 20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발효 6개월 후인 2012년 05월 20일까지 웹하드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에 한하여 기존 신고제 형식에서 등록제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등록제 형식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불법콘텐츠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시행법의 한가지로, 정부가 지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한하여 관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명령 및 사업의 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웹하드 서비스를 영업 중인 250여개의 업체들 중 약 3/2 정도가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저희 쉐어박스는 2012년 05월 02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제가 완료되지 않은 웹하드 업체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쉐어박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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