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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쉐어박스 운영팀입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 사업법이 2020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기술적 · 관리적 조치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쉐어박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05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신고·삭제요청 기능(신고센터)을 운영하여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쉐어박스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쉐어박스)의서비스에 등록되는 컨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이용자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업로드 제한 조치와 함께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적용내용 :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게재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